6년만에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1.8%→2.1% 인상

by하지나 기자
2022.11.08 12:00:00

이달 적용…납입액 1천만원, 연 이자 3만원 더 받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연 1.0%→1.3%로 인상해
기금 대출금리 인상 불가피…내년초 조정여부 검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6년 만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로 오른다.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도 함께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청약저축 금리만 여전히 연 1%대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 인상 요구가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금리를 연 1.8%에서 연 2.1%로 0.3%포인트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이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현재 1.0%에서 1.3%로 오른다.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 인상 요구도 이어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연 1.8%로, 2016년 8월부터 6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준금리인 연 3.0%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에 청약통장 가입자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한 이후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7월 말 감소세로 돌아섰다. 7월말 2701만9253명으로 전달 대비 1만여명 감소했다. 지난 9월말에는 2696만9838명으로 줄어들었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다만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 1.8~2.4%),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연 2.15~3.00%)가 대표적이다. 현재 정부는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내달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은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면서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