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는 노사 “문재인케어 추진엔 동의…추진방안엔 이견”
by최정훈 기자
2021.09.29 14:00:00
경사노위,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노사정 동의하지만 세부 추진방안엔 이견”
“의료업계 논의 틀 넘어 보험료 부담 당사자인 노사 대화 구성 의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건강보험료 납부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국민 의료비 수준과 보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재정지출관리나 재원조달 등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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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9일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어온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논의경과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선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정 논의경과 및 쟁점’의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재정지출관리, 재원조달, 거버넌스 개편, 연계·협력 등 총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사정의 주요의견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 추진 및 국민 의료비 수준과 보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동의했지만, 합의문 도출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마련 등에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재정지출 합리화 추진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했지만, △약제비와 치료재료비의 목록 재평가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경쟁 입찰 도입 △총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합의 문안 도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 방식으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별수가제, 질환군 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 진료비 총액을 추계하고 협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 총액을 지급하는 총액계약제 등이 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김 교수는 “공정성 제고를 위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강화와 지역·직장가입자간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건강증진부담금 상향 등 재정조달 다양화 방안 △보험료율 법정상한선 검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일명 담배부담금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의 지원 상한은 65%이다.
김 교수는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보험료 결정 방식, 위원회 기능 개편 등 거버넌스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공사의료보험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등에는 동의했지만 △공공의료 확대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정책방향: 경사노위 논의주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도 이어졌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역 완결형 통합 연계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신 위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으로 △간호간병 서비스 부담완화 △안전망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부담 없는 병원의 단계적 확충 △건강보험플러스(공적보험 보장범위 확대) 도입을 통한 보험료 부담 감소 및 혜택을 제안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건강보험은 우리가 ‘건강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증폭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기존 의료업계 중심의 논의 틀을 넘어 건강보험료 부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화 틀을 구성했다는 점은 차별화되는 일이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