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86% ‘학업 복귀’

by신하영 기자
2016.12.13 11:30:00

학업중단 위기 학생 대상 2주이상 상담·체험 프로그램
자퇴 의사 밝힌 학생 10명 중 8~9명 학교 복귀 성과
교육부 학업중단 숙려제 법제화 계기로 공통기준 마련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려던 학생 가운데 86% 이상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뒤 생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최대 50일간 상담·여행·직업·예체능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이 가급적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생각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교육부가 2013년 도입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언,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4만3854명이다. 이 중 최소 2주간의 상담·여행·예체능·직업체험을 한 뒤 다시 학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학생은 3만7935명으로 86.5%를 차지했다. 이는 학업중단 숙려제 시범운영기간인 2013년(34.7%)과 전면 시행된 2014년(81.9%)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교사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별상담을 하고 숙려기간 동안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한 게 주효했을 것”이라며 “대부분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그만두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담과 체험 과정에서 내게 맞는 진로를 찾게 되면 학업지속 의지도 생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공통기준도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숙려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숙려기간이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났다.

공통기준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려제를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연속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이나 누적 결석일 30일 이상인 학생도 이에 포함된다. 또 교육청별로 최소 2주에서 최대 50일로 진행된 숙려기간도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게 ‘최소 1주일에서 최대 7주’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학교현장에서 숙려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 기틀을 다지고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및 참여학생 중 학업지속비율(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