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미분양 관리지역' 9월부터 확대 지정

by정수영 기자
2016.08.25 12:00:00

건설사, 미분양관리지역 땅 매입시 예비심사 받아야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미분양 아파트 지역 관리에 나섰다. 주택공급 과잉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로,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이 안되자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급 감축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향’에서 분양보증 이중심사를 받게 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점검, 매달 확대 또는 축소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분양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 지점심사뿐 아니라 본점까지 2중 심사를 하고 있다.

국토부와 HUG에 따르면 7월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은 20곳이다. 수도권은 인천 중구, 경기 평택 고양 남양주 시흥 안성 광주 등 7곳, 지방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등 13곳이다. 지난 2월 23곳에

서 현재는 20곳으로 3곳이 줄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지정기준인 미분양 지표 외에 인허가·청약경쟁률 등의 지표도 반영해 관리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인 미분양 지표는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 △누적 미분양세대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다. 여기에 미분양 일정기준 이상 증가 지역과 인허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하는 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관리지역 지정기준은 9월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지정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택지를 매입하려면 HUG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HUG는 예비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 본심사를 거부할 계획이다. 예비심사 기준은 사업성·사업수행 능력·사업여건 등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주택용지 분양을 대폭 줄이고, HUG의 PF대출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등 주택공급 조절 정책을 추진한다.



소유권 미확보 부지,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도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된다. 현재는 담보대신 담보대용료를 받고 분양보증을 발급했지만,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건설사들은 사업부지 확보, 권리제한 말소 또는 다른 담보를 제공 받아야만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등 공급규칙에서 입주자모집 조건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준다.

가산보증료도 폐지한다. 현재는 업체별 보증한도를 초과해 보증 신청, 보증한도 초과분에 대해 가산보증료를 받고 보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도 분양보증을 거절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HUG는 이외에도 미분양 관리지역(500가구 이상 사업장), 분양가 급등지역 등은 분양보증 본점심사를 강화한다. 또 워크아웃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분양보증 심사평점 55점 이하인 경우도 심사를 강화한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중소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미분양 많은 지역에 누가 땅을 산다고 이런 실효성 없는 규제 정책을 내놓는지 모르겠다”면서도“집지을 땅을 사라 마라 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