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수 기자
2015.07.02 13:53:38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대한전선(001440)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채권단에 사모펀드(PEF)인 IMM PE가 제시한 인수조건을 골자로 한 매각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말 정도에는 매각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IB)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일 채권단에 △채권상환유예 5년(2020년) △무상감자 1주당 1/5(2500원->500원) △유상증자 3000억원 △800억원 출자전환 등이 포함된 매각안을 부의했다. 부의안에 대한 동의비율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100% 동의를 받아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하나은행은 10여차례 부의안건 모두 채권단의 100% 동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부의안건에 대한 답변은 오는 14일까지로 명시했지만 각 채권금융회사별 여신위원회 등 내부 의사 과정을 고려할 때 다음주말께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선 채권단은 KDB산업은행(지분율 16.6%), 우리은행(14.7%), 하나은행(14%), 외환은행(12.8%), 국민은행(11%), 농협은행(10.6%), 신한은행(9.1%), 한국수출입은행(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2.2%), 광주은행(2%)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부의안이 통과되면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금액 가운데 1000억원은 채권단에 자금을 상환하는데 활용된다. 나머지 2000억원은 대한전선에 유보금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숨통이 트이게 된다.
채권단내 분위기는 일단 반반이다. 대한전선의 부채규모 및 차입금은 각각 1조원과 7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따라서 자산 클린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 출자전환과 무상감자 등도 부담이다.
반면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올해말까지 신규자금이 투입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에 법정관리 이슈와 추가 자금지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상장폐지가 되면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 문제도 부각될 우려가 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대한전선 매각안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향후 손실 가능성 등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대한전선의 향후 기업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매각안이 완벽하지 않은 만큼 보다 면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은 1955년 설립된 국내 대표 전선업체로, 2008년부터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재무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에 지난 2009년부터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3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채권단은 대한전선 창업자 고(故) 설경동 회장의 손자인 설윤석 사장이 지난해 10월 경영권을 내놓자 7000억원 규모 출자전환을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