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발전협의회' 설립된다..미래부-방통위 미묘한 갈등

by김현아 기자
2015.03.13 14:22:37

방통위원들, 협의회 업무관련법과 시행령에 촉각
시행과정서 일부 갈등 예상도..스마트 시대 맞춰 미디어 정책조직 합쳐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순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4월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이 이뤄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케이블TV 출범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케이블TV 등 방송 산업은 창조 경제의 종합 무대”라며 “문화·융합 ICT를 적극 지원해 방송 산업을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로 육성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방송의 산업적 성장을 앞당기는데 ‘유료방송발전협의회’가 얼마만큼 기여할지 관심이다.

다만 협의회 설립에 대해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미묘한 갈등도 있다.

축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방통위는 어제(12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통합하고 △미래부 장관이 관장하는 ‘유료방송발전협의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유료방송발전협의회’ 신설조항이다.

협의회는 유료방송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지는데 법문에 ‘유료방송사업자(IPTV, 위성방송, 케이블방송)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일반PP, 지상파, 종편)간 상생협력 및 균형발전을 위해 ’유료방송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중소PP편성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래부 장관은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 상생협력을 위해 유료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자, 유료방송사업자 및 pp사업자 단체가 추천한 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이밖에 ‘미래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인증하는 중소PP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한다’는 것도 포함했다.

하지만 고삼석 방통위원은 “법에 유료방송 이용자 관련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미래부나 우리나 차이는 있겠으나 유료방송 전반의 업무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협의회 설치에 반대하진 않았지만, 유료방송 공정경쟁 정책에 있어서는 방통위의 역할을 챙길 것을 사무처에 주문했다.



이 위원은 “유료방송발전협의회는 필요성도 있고 한계도 있다”면서 “여기서 유료방송 산업발전을 다 담당하진 않는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공정경쟁 관련 업무를 정할 때 진흥업무는 부처(미래부)에서 담당할 수 있으나, 방통위가 규제적 측면에서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된 ‘유료방송발전협의회’는 사실 PP산업 발전방안을 두 부처가 만들 때 합의한 내용이다.

다만, 미래부 초안에는 유료방송 공정경쟁 업무를 미래부가 하게 돼 있었는데, 방통위 문제 제기로 바뀌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개편에서 ‘한 머리 두 몸’으로 나뉜 미디어 정책조직의 한계상,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많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료방송발전협의회는 자문기구로 지역방송법에서 지역방송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규정한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회 신설에 찬성하나 유료방송발전협의회가 생기면 지상파방송발전협의회도 생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발전으로 스마트 미디어 세상이 열리면서 통신사와 방송사, 유료와 무료, 언론과 비언론의 구분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미디어 관련 정책업무를 두 곳이 나눠 맡으니 이저 저도 안 되고 있다”며 “대통령말대로 방송 콘텐츠 산업이 크려면 공영방송(KBS, EBS)을 제외한 상업방송(지상파 ·종편) 포함 유료방송계열을 묶어 한 곳에서 맡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