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이익 본 만큼 벌금낸다

by정다슬 기자
2013.04.09 18:26:0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4월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주식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이익이나 손실 회피액이 얼마가 되든 해당금액의 최소 1배 이상을 벌금 하한선을 설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주가조작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없어서 이익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1배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현재는 하한선 없이 3배이다.

개정안은 또 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1배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하한선 없이 ‘5억원 이하’였다.

해당 법의를 대표발의한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그동안 벌금의 하한선이 없다보니 벌금이 불법 이익금보다 많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야 돼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