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영지 기자
2023.01.31 14:00:00
전경련, ''기업 경영·법 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주주총회·공정거래·환경안전 등 세션 진행
감사위원 분리선임·남품단가 연동제 대응책 제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이 올해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법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세미나를 31일 개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가 재계 입장을 반영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놓은 만큼 기업 차원에서 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날 전경련 컨퍼런스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3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열었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간섭이 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환경·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들을 보면, 과연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법들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 자리가 기업들이 겪을 법·제도상의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세미나는 주주총회, 공정거래, 환경·안전, 기관투자자 세션 등으로 진행됐다. 주주총회 세션을 맡은 홍성찬 광장 변호사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제 제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례별 방식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상법상 감사위원 1명을 반드시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게 하는 감사위원분리선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소수주주와 이를 막고자 하는 경영진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절차 등을 언급했다.
공정거래 세션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 실무자들이 관련법 시행령의 변동사항을 살펴 예외 규정 적용의 변화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승호 광장 변호사는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우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위·수탁 기업간 협의·교신 자료 등 객관적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동근 광장 변호사는 올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환경·안전 규제 이슈들로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공급망 실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을 꼽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다음달 정부가 발족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의 논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 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들도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미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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