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지자체, 대부업체 점검…고금리·불법추심 단속

by정다슬 기자
2015.04.20 14:00:38

△휴대폰 불법 광고문자 제공 = 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부업체 점검에 나선다. 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면 대출수수료를 속여 받는 금융계좌는 즉각 정지된다.

금감원은 20일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체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8월까지는 전국 대부업체 가운데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금감원은 법정이자율(34.9%)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은 업체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폭력·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객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금리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중계수수료를 받는데 사용된 계좌는 차단된다. 대출중개업자는 대출자에게 그 어떤 수수료도 받지 못하게 돼 있지만, 최근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거짓으로 중개행위를 가장해 수수료를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계좌를 정지하고 불법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신고가 많은 업체는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해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