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10년’ 남편, 외도·가출하더니…아파트값 반반 나누잡니다”

by강소영 기자
2024.10.15 13:27:13

각자 아이 있는 채로 만난 남편
10년간 사실혼으로 살다 바람펴
되려 아파트 재산분할 요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실혼 관계로 10년 동안 지낸 남편이 바람 후 가출을 한 뒤 1년 8개월이 지난 뒤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각자 아이를 가진 채 교회에서 만난 사람과 살림을 합치고 10년을 산 A씨가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며 고민을 나타냈다.

A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 뒤 아이를 혼자 키우다 동네 교회에서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 남자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살림을 합쳤다.

함께 사는 10년 동안 명절에는 각자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며느리와 사위로서 상복을 입었다. 남편 아들이 결혼할 때는 A씨가 혼주석에 앉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일본으로 출장가있던 사이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배신감에 이를 따지자 남편은 되려 화를 내며 A씨를 폭행했다. 이에 A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했고 그렇게 관계가 끝났다.



1년 8개월 뒤 황당한 소식이 도착했다고. B씨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A씨는 “동거 이전부터 제가 그 사람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제 아파트도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바람피우고 집을 나간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냐”고 고민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A씨가 보유한 아파트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상대방이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기준은 사실혼 해소일이며 아파트 시세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