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드라이브 건 민주당…"관치금융 아닌 제도화 해야"

by이수빈 기자
2023.11.24 16:39:36

민주당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
김성주 "한쪽은 이익, 한쪽은 채무 쌓여가"
전문가들 `횡재세 도입 필요` 한목소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3일 횡재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관치금융’이 아닌 횡재세 제도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의미와 지난 14일 발의한 횡재세 법안의 보완 사항을 청취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 당국이 필요에 따라 시중 은행의 팔을 비트는 행태, 이런 급조된 강압적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된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이라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생금융’과 민주당의 횡재세 정책을 비교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23일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 논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횡재세 제도화가 아닌 정부여당의 ‘상생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발생한 은행의 초과이윤은 혁신이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 마진차였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금융권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원의 요구가 높아졌다. 문제는 이 초과이윤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올 3분기까지 은행권은 44조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반면, 올 상반기 채무불이행 금액은 무려 18조에 달한다. 이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9조원”이라며 “한쪽에서는 이익이 쌓여가는데 한쪽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신용대란, 금융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은행권은 올해 초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사회공헌 방식은 은행권 입장에서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없다”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



그는 “남은 방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 조성의 대상, 기준, 규모를 정하는 것”이라며 “핵심은 정부의 관치냐, 국회의 제도화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민주당 법안에 따라 횡재세를 부담금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나 부과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제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여금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은행”이라며 “이것을 부담금의 한 형태인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햇다.

그는 또 “부담금의 부과는 단순히 돈을 거둬들이는 목적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며 “이 기여금의 경우, 은행을 향해 ‘과도한 예대 마진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는 (최대부담률) 40% 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최저부담률 얘기도 하는데 최대와 최저 사이 빈 공간이 남기 때문에 재량을 주지 말고 단일 부담률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 법안은) 40% 선에서 횡재세 세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며 “시중은행의 2022년도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25% 정도 되고, 유럽의 경우는 한 33%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60%까지도 부과한다”고 예를 들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서 다른 선진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폈을 때 우리는 금융정책을 한 것”이라며 “응당 (국가) 재정이 떠안아야 할 그런 시기에 금융업 쪽에서 대출을 많이 하며 수입도 늘렸다”고 횡재세 도입의 정당성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