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정수 기자
2023.05.02 12:00:00
"집중하지 않는다"…스터디룸에서 배·머리 때려
스터디카페 시간 만료되자 비상계단 끌고가 폭행
한 달 넘는 기간 10차례 걸쳐 폭행 횟수 160회
1·2심 이어 대법서도 실형 선고…징역 1년4개월 확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과외 중학생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160회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중학생인 피해아동 B의 어머니로부터 수학 과외 교습을 의뢰받은 개인과외 교습자다. A씨는 2022년 3월 26일 피해아동 어머니와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내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이후 불만을 품게 됐다.
A씨는 2022년 4월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 2호실 스터디룸에서 피해아동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뒤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아동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A씨는 2022년 5월 13일까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스터디카페 스터디룸과 비상계단에서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합계 160회 때렸다.
특히 5월 13일 범행의 경우 오후 8시 45분부터 오후 9시 7분까지 약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의 가슴, 등, 팔, 허벅지, 머리, 얼굴 등 피해자의 거의 모든 신체 부위를 약 42회에 걸쳐 때렸다. 심지어 A씨는 스터디카페의 시간이 만료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비상계단에서까지 때리기도 했다.
이에 피해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상습으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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