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1.07.22 12:00:00
서울·경기 배달기사 50인 이상 업체 대상
일방적 수수료 변경·불합리한 배상책임 등
124곳 불공정 항목 수정·표준계약서 채택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배달기사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상생 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올 4월부터 7월까지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실태 점검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서울 64개, 경기 99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와 협조해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1차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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