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세금체납 변호사, 집에는 현금다발·골드바 2억원 숨겨

by이진철 기자
2020.10.05 12:00:00

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착수
빅데이터 분석, 부동산 편법이전 등 집중 추적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A씨는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은닉재산신고서가 국세청 체납추적팀에 접수됐다. 체납추적팀은 3개월간의 잠복과 미행, 현장탐문 활동으로 타인 명의의 고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숨겨둔 외화·명품시계·그림 등 약 1억원 상당을 압류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증여해 재산을 숨겼다. 체납추적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자가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현금 1억원을 징수했다.

변호사로 왕성히 활동하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C씨는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며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체납추적팀은 C씨의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3600만원, 골드바,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핸드백 등 약 2억원 상당을 압류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 조직과 빅데이터 분석기법까지 동원해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환수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자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597명이다.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인근 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도 포함됐다.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도 추적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이 호화생활을 영위 중인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과 골드바 등을 압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해 매수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8월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1조5055억원을 징수하고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징수·채권 확보액(1조3139억원)보다 1916억원 늘어난 실적이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등의 수색을 통해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명품가방 등을 확보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했다. 이를 통해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장소와 일치해 12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체납 이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례. 국세청 제공
채납자 친·인척 명의로 외환자금을 송금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사례.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