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73%가 양육비 한번도 못받아… 법적대응 8% 불과
by박일경 기자
2019.04.11 12:00:00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시급" 48.5%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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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한부모 가족의 73%가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지만 법적대응을 한 경우는 8%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경우는 73.1%, 최근에 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5.7%였다.
2012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한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았으나 10%포인트 감소했고,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는 비율은 여전히 낮지만 10%포인트 증가했다.
양육비 수급 여부는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5.4%)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3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2.6%)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로 2015년 55.2%에 비해 증가했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56만원으로 2015년 55만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법적 조치를 활용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는 7.6%,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은 8%에 불과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에 대해서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으로 답했다.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23.4%에서 2018년 29.9%로 높아졌다.
양육비 이행과 관련, 지난 2014년 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고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면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2012년 5.6%에서 2018년 15.2%로 3배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비율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 44.9%가 알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42.7%)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24.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9.7%)로 비양육부모와 관계 문제나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 응답이 2015년 23.4%보다 29.9%로 높아지는 등 양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당사자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비공개로 토의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