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전 처장 첫 재판 취소…시작부터 파행

by노희준 기자
2019.01.30 10:31:58

변호인단 '항의성' 전원 사임, 임 전 차장 재판 불출석
구속 사건 등으로 변호사 반드시 필요 사건
법원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 밟을 듯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재판 당일인 30일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임 전 차장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이유로 들어 변경했다.

앞서 지난 29일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재판부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피의자인 데다 징역 3년 이상의 사건이라 재판을 하는 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은 추후에 지정할 예정”이라며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통지를 임 전 차장에게 할 것이고 그래도 임 전 차장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임 전 차장 측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단체 사임서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측은 재판부가 향후 변론을 주 4회 열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변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피고인 방어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2012~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 개입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