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릉펜션사고 7명 불구속 입건· 2명 구속영장 신청

by뉴시스 기자
2019.01.04 14:11:45

【강릉=뉴시스】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펜션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9명이 형사입건되고 그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 강릉펜션사건 수사본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직원 30대 김모 씨와 아라레이크펜션 운영자 김모(70)씨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무자격 보일러 설치업자 최모(45)씨와 가스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씨 등 2명을 체포해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당일부터 현재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아라레이크펜션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설치 및 LP가스 공급을 해 온 업체 W,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이 없이 보일러를 설치한 설비업체 대표 50대 최모씨, 2013~2014년 펜션 건축을 시공한 업체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집중수사를 전개했다.

강릉경찰서 형사과는 펜션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김씨와 지금의 펜션 소유주인 이모(59·여)씨, 건축 당시 소유주 최모(46)씨, 두 번째 소유주 김모(65·여)씨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해왔다.

특히 경찰서 인근 철물점에서 보일러 연통을 구입해 보일러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며 수사를 벌였다.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직원 김씨를 수사 마지막 단계까지 소환 조사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이 직원은 첫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난 뒤 강릉 소재 법무법인을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지난해 12월25일, 올해 1월2일 등 3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보일러 본체에서 연통이 빠진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일산화탄소 누출 지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왜 빠지면 안 되는 연통이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밝혀낼 수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주에 걸쳐 감정을 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2014년 펜션 건축 당시에 최초로 보일러를 설치한 최씨가 보일러 본체의 배기구 급기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연통을 가져다 쓰면서 잘 끼워지지 않자 현장에서 잘라 억지로 끼워 넣었다가 5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진동 등의 영향으로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와 일을 해 본 적이 있다는 강릉의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최씨가 보일러 본체와 연통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대충 잘라서 억지로 끼워 넣었을 것이고 내열실리콘과 밴드로 마감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시공한 보일러를 보면 배기구와 급기구가 잘못 연결됐기 때문에 급기구에 수증기가 있게 되면 물이 고일 수 있게 되고 만약 그렇다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안하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들은 지난해 12월18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펜션 201호에 투숙해 잠을 자다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다. 3명은 회복해 퇴원했지만 4명은 병원에서 18일째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강릉시가 사건 발생 직후 전수조사를 실시해 파악한 농어촌민박(펜션) 628개(아라레이크펜션 제외)에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270개의 펜션 현황 자료를 강릉시에 요청해 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무자격자에 의한 보일러 설치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강릉=뉴시스】 강릉 펜션 참사 발생 6일째인 지난달 23일 오후 사건 발생 현장인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펜션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