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행 경보 신호등' 제도 시행
by김진우 기자
2014.07.08 15:00:0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외교부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를 대체하는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여행경보 신호등은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이뤄진다. 종전 여행경보 제도상 3단계 ‘여행제한’에 해당하던 지역은 ‘철수권고’로 설명이 바뀌고 적색경보가 적용되는 등 여행 경각심이 한층 강조된다.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경보 신호등 제도와 함께 기존의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동시에 시행한다. 중·장기적인 위험 수준을 종합해 경보단계를 책정하는 신호등 제도와는 달리,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전염병·반정부 시위·테러 공격 등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위험요소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보제도다. 1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주의보’와 2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경보’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