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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영수 기자 2013.12.30 16:39:29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쌍용건설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산부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자산 및 채무 동결 보전신청 여부를 결정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