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투기 관련 핵심 규제들 다 풀렸다

by이진우 기자
2012.05.10 16:07:32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1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정부가 10일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지역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던 규제 부담을 모두 내려놓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지난 2003년 이후 9년동안 달고 지냈던 투기지역의 멍에를 벗었고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였던 규제도 약 7년 여만에 벗어나게 됐다. 서울 강남3구를 마지막으로 전국에 주택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과정에서 40%로 묶여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울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50%까지 늘려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함께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60㎡이하의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주택을 팔 때 적용받던 규제들도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면서 대거 사라진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을 10%포인트 더 높여 부과하던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도 앞으로는 받지 않게 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이른바 부동산 시장 3대 핵심규제로 불리던 ▲강남3구 투기지역 규제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을 모두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양도세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고 팔 경우 40%의 양도세율을 물리던 것을 6~38%의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집값 상승기인 2004년에 도입됐던 규제를 도입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일 경우라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던 것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간을 줄였다. 2주택자나 3주택자도 올해 연말까지는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고 기본세율로만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사들인 지 1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만 제외하면 사실상 양도세 중과 대상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 이후라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환원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항구적으로 폐지하고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3대 핵심규제를 모두 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