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11.09.19 18:05:11
향후 과징금 처분 추가시 3개월 영업정지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스마트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36억7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이 두 번째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만약 한 차례 더 과징금 처벌을 받을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라는 극약 처방이 내려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이 같이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68억6000만원, KT 36억6000만원, LG유플러스 31억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