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 10살 남아 음란 영상 보게한 50대 무죄.."그러지 마요~"

by편집부 기자
2010.09.27 18:29:00

[이데일리 편집부]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에게 억지로 음란 영상을 보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음란물을 접한 뒤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고, 음란물을 본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당사자끼리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13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음란물을 보게 한 행위를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옷가게 주변에서 놀고 있던 남자아이(10)에게 접근해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고 가게로 유인한 뒤 음란물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보기를 거부하자 "계속 보라"고 소리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