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유동규 조서없이 불법면담" vs "보고서 있는데요"
by이배운 기자
2023.06.16 18:05:13
''대장동 재판'' 정진상측, 유동규 진술 신빙성 흔들기
檢 "법정서 면담과정 기재된 보고서 모두 제출"
"법정 밖 아닌 법정 안에서 합리적인 주장하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씨 측 변호인단이 검찰이 조서를 남기지 않은 ‘불법 면담조사’를 벌인 뒤 유동규 씨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검찰은 “당시 면담은 보고서로 정리됐다”고 반박했다.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이건태 변호사(가운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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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검사 면담은 수사관 입회 하에 변호인조력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상태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이뤄졌다”며 “그 내용은 모두 보고서로 정리됐고 당사자가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도 첨부됐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이어 “검찰은 법정에서 면담과정이 기재된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변호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면담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변호인들께서는 법정 밖이 아닌 법정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맞게 합리적인 주장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참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증거들은 모두 법정에서 현출돼 심리를 거쳤다”며 “향후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진상 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오로지 유동규 씨의 진술 뿐”이라며 “유 씨가 검찰에 협조한 2022년 9월 이후에도 진술이 계속 변경돼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조사를 장시간 진행했다”며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관 참여 없이 조사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