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

by이상원 기자
2022.09.27 14:06:17

27일 민주당 의원총회
당 소속 169명 전원 명의 발의
해임건의안 발의 시,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밝혔다.

위 수석부대표는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즉시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위 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은) 법상 72시간 내 처리하도록 돼 있기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엔 “그건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