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여당이 임대차인 이간질”… 1만여명 6월1일 탄원 예고

by김나리 기자
2021.05.28 17:32:16

부동산세 기준일날 임대차·임대인 헌재에 탄원서 제출
여당 부동산 특위 발표 정책 관련 추가 헌법소원도 검토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만여명의 등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인, 임차인 등이 오는 6월 1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 정부와 여당이 그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1만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탄원서’가 6월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6월 1일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이다.

성창엽 협회장은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을 등록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이를 믿고 임대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적폐세력으로 취급당해 재산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0월 이석연 변호사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추진된 단기·아파트 임대등록 폐지 및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와 최대 4년 간의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봐서다.

당시 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2020년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이 임대등록을 할 수 없게 됐고 영세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가 추가돼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국민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 사생활·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서도 “임대차 3법에서 기존 계약까지 소급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이 좋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또한 이는 2년 후 필연적으로 임대료의 폭등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결국 임차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집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경우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누고, 양도세 폭탄으로 인해 시장에 매물을 못 내놓게 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증보험은 영세 임대인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가입을 강제하고 주택보증공사 등의 특정 보험회사가 독식하고 있는데다, 가입하지 못하면 처벌해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전날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밝힌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2차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 특위는 전날 매입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2020년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는 등록 말소 후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6개월 동안만 인정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협회는 이 정책들 역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해석 중이다. 성 회장은 “아직 입법화가 되지 않았지만,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헌법 소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에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 등록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불안이 높아지자 이후 입장을 바꿔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세제 및 제도 등을 지속 축소·폐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에는 빌라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전격 중단될 것으로 발표되면서 임대사업자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인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서는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세 낀 집을 6개월 안에 어떻게 팔 수 있냐”는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여론이 악화 되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결정으로 혼란스러워 할 임대사업자와 해당 세입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우리 당이 임대사업자들을 부당한 특혜사업자로 보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로 선량한 임대사업자는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동산 투기로 폐지됐어야 할 다주택자 장려 정책임에도 (이번 정부들어) 강화돼왔다”며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축소되고 폐지되도록 꼼꼼히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