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연금, 효성 조현준에 주주대표 소송 제기해야”

by김미영 기자
2019.06.12 11:46:26

12일 최고위원회서
“검찰 징역4년 구형,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
“법원도 양형기준 관대…개선 시급”
“조현준 비리 방어 비용, 주주들에 전가돼”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민연금을 향해 “경영자의 불법행위로 효성그룹이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해 주주대표 소소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억 원대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최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검찰의 구형에 문제제기했다. 채 의장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며 “검찰은 이 사건이 조현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관련 회사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법률이 50억 원 이상의 배임횡령에 대해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양형기준이 그 상한선을 사실상 1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법률을 무력화하는 셈으로, 양형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횡령배임은 민간에서 발생하는 부패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우리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이 되도록 양형위원회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향해선 “조현준 회장은 현재 재판중인 200억 원대의 횡령 사건 외에도 총수일가 비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으로 효성과 계열사를 합쳐서 4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써서 횡령으로 고발됐다”며 “개인비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결국 주주들에게 전가된 만큼 국민연금은 효성 지분을 9.55% 보유한 주주로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