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8.05.29 12: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손쉽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하고 제휴 가맹점 휴·폐업 등으로 그간 사용이 어려웠던 제휴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보유한 카드 종류나 카드 포인트 적립 규모에 상관없이 자기가 보유한 포인트로 카드 대금을 내거나 카드 대금 결제 계좌에 현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일부 카드사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거나 일정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를 허용하는 등 약관에 제약 조건을 달았던 것을 정비한 것이다.
또 카드를 해지할 때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 콜센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보유 포인트를 조회한 후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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