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60만명 ‘반값등록금’ 지원, 저소득층 성적 B→ C 완화
by신하영 기자
2018.02.06 11:30:00
올해 국가장학금 계획…소득 6분위까지 등록금 반값
예산 500억원 증액, 저소득·중산층 대학생 지원 강화
일·알바 병행 저소득층 대학생, C학점 이상이면 지원
| 2018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계획(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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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5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대학생 60만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됐다.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이 종전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전년대비 499억원 증액된 3조6845억원이다. 교육부는 늘어난 예산을 저소득층·중산층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투입한다.
이에 따라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계측이 소득 6분위(구간)까지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소득 3분위까지만 반값등록금 지원이 가능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에선 소득 3분위까지 연간 52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 4분위는 최대 390만원, 소득 5~6분위는 368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7분위와 8분위는 각각 120만원, 67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기준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 739만7000원이다. 반값등록금이 되려면 국가장학금으로 37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소득 6분위까지 368만원을 지원, 반값등록금 혜택을 중산층 일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월 425만원(자산 포함)이다. 교육부는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계층을 소득 5분위로, 120%는 소득 6분위로 분류했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을 말하는데 올해는 중위소득 120%까지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중위소득의 150% 계층(소득 7분위)까지 등록금 반값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는 대학생은 전년 52만명에서 올해 60만7000명으로 약 8만명 늘어난다. 이는 전체 재학생(224만명)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에서는 74.5%가 반값 등록금 지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 층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때문에 성적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의 성적기준 기존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낮춘다. 또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기준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장애학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C학점 이상의 성적이 필요했지만, 교육부는 올해부터 장애학생의 성적기준은 전면 폐지키로 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장학금’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종전까지는 다자녀 가구라도 셋째 이상의 자녀만 다자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88년생 이후)이 다자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약 5만명이 다자녀장학금을 지원받았다면 올해에는 약 1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자녀장학금이 경우 소득 3분위까지는 520만원을, 소득 8분위까지는 45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월 70만원까지만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는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상승,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생의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의 지출 비용을 현실화 해 소득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금보다 43%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접수받는다. 2차 신청 대상은 신입생·편입생·복학생 등이다. 재학생의 경우에도 새해 제도개편에 따라 수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이번 기간 내 신청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2017·2018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비교표(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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