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5.03.10 12:43:4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공직자 혹은 특정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공직자에게 청탁전화를 하거나 돈봉투를 가져다주면 그 사람도 처벌 받으니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공직자에는 거절과 사양의 명분이 돼 주는 법”이라며 “이 법은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에 대한 가장 큰 저항세력은 우리 안의 부패심리”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청탁과 부패의 습관, 문화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가장 큰 적은 우리들 자신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의 부패심리와 싸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