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04.15 17:13:50
국민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가가 기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주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국가지급을 명문화하는 것이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했지만 여야는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우선순위에 뒀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기금 소진으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중산서민층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