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담배소송 항소심서 KT&G `승소`

by김대웅 기자
2011.02.15 15:16:01

고법 "KT&G 측 불법행위는 인정할 수 없어"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흡연으로 인한 암 투병 환자 등과 12년째 `담배소송`을 벌여온 KT&G(033780)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방모씨(62)등 암환자 7명과 그 가족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과 후두암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하는지에 있어 공해피해 소송과 같이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적용했다"며 "흡연과 방씨 등의 발병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KT&G와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KT&G 등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 후 KT&G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개별 흡연원고들의 폐암과 흡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원고 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학계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 정설로 굳어진 이론"이라며 "KT&G는 니코틴 흡수율과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약 600종의 첨가물을 사용했으며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20년에서 40여년 동안 담배를 피워 온 방씨 등은 1997~1999년 사이 폐암과 후두암 발병 진단을 받자 "KT&G가 흡연을 조장하고 국가가 이를 도왔다"며 "총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999년 제기된 이 소송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7년이 걸렸고 항소심 역시 4년 간의 심리 끝에 결론이 났다. 소송을 제기했던 암환자 7명 가운데 6명은 이미 증세가 악화돼 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