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용석 기자
2010.03.18 19:04:58
미분양 주택투자 리츠 세제지원과 대형주택 취·등록세 감면도 연장
당정,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지난 2월 일몰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이 내년 4월30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이 기간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은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하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주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은 최근 지방 미분양주택의 장기 적체와 공급 물량 격감, 입주율 저조 등으로 인해 지역 건설경기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올해 2월11일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약 9만3000호)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단,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10% 이하 인하시 60% ▲10~20% 인하시 80% ▲20% 초과 인하시 100% 등으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정은 역시 지난 2월11일 종료된 지방 미분양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펀드 등 민간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도 지방에 한해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재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당초 오는 6월30일 일몰 예정인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도 역시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단, 감면율은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인하 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주택은 종전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고가분양 등의 여파가 미분양에 반영돼 있다"며 "주택업계의 자구노력이 없는 일방적인 세제지원으론 정책효과가 없어 분양가 인하 폭에 비례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주택의 경우 ▲분양가 10% 이하 인하시 50%(세율 2%) ▲10~20% 인하시 62.5%(세율 1.5%) ▲20% 초과 인하시 75%(세율 1%)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방의 민간택지 가운데 주상복합에 한해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