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10.04 14:39:43
오기형 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최근 5년 국세청 패소율 10%안팎…패소액 평균 1303억
패소로 인한 소송금액도 평균 34억 달해
오기형 “관리·분석 통해 과세품질 개선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으로 매년 1조원 넘는 세금을 납세자들에 되돌려준 걸로 나타났다.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 지적이 계속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6085억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엔 5443건에 2조1243억원을 되돌려줬다.
조세불복제도별로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각 49.52%, 45.73%에 달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금은 2.37%였다. 환급가산금은 약 988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6.1%를 차지한다.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같은 기간 평균 10.7%, 패소금액은 평균 130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청의 5년간 평균 패소율은 15.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고, 대전청은 패소율이 2020년 3.2%에서 2023년 6.0%로 2.8%포인트 커졌다.
오 의원은 매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지출하는 소송비용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란 국가패소 확정 시 상대방이 지금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최근 5년 평균 소송비용은 약 34억원이며, 올해 들어선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34억4000만원)의 절반 이상인 17억9000만원을 지출해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지방청들 가운데 서울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청은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2억원의 소송비용을 썼다.
오기형 의원은 “환급가산금, 환급금, 소송비용 등 납세 불복으로 인한 국세청의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이 매년 상당한 수준”이라며 “조세불복 및 패소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반복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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