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규제지역 풀었다...인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by박종화 기자
2022.09.21 14:18:51

수도권 외곽 5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비수도권은 세종만 조정대상지역 유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세종을 뺀 비수도권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외곽 지역은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수도권에서도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경기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번 규제 지역 조정 조치는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큰 폭으로 이뤄졌다. 애초 시장에선 국토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차원의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수도권까지 규제를 완화하기엔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다시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 배경에 관해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데 대해선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완화가 오늘의 규제지역 해제·조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