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변호인단 "국민의힘 비대위 재출범 '궁정 쿠데타'"

by경계영 기자
2022.09.07 13:34:0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변호인단 입장문
법원 결정으로 당대표·최고위원 지위 존속
권성동, 당대표 ''권한'' 아닌 ''직무'' 대행
새 비대위·권성동 대상 가처분신청 낼 수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변호인단이 7일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리는 내년 1월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하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담당변호사 강대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서 변호인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현 대표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의 당대표 지위를 상실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변호인단은 “법원은 비대위 출범이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전히 당대표와 잔존 최고위원의 지위는 존속한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당대표가 존속하고 있음을 국민의힘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대표 ‘사고’로 판단하면 직무대행으로, ‘궐위’(자리가 빔)로 판단하면 권한대행으로 각각 규정한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재출범하려 당헌당규를 바꾼 점도 비판했다. 지난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에 위반한다”며 “소수 권력자가 가진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 이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궁정 쿠데타’ ‘친위쿠데타’라고 한다”고 일갈했다.



비대위 구성 요건인 ‘비상 상황’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한 것과 관련해선 “자의적 주장”이라며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보궐하면 되는데, 기존 당헌 규정과 충돌하는 등 계속된 분쟁을 야기하는 졸속 개정안”이라고 봤다.

당헌 개정 과정에서도 “선행 가처분 결정은 당원의 총의를 모아 당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임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 개정안을 만들고 당읜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 없이 대의기구에서 (비대위 재출범을) 의결했다”며 지난 2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결의하고 같은날 전국위원회에서 찬성표가 줄어든 점을 꼬집었다. 서병수 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사퇴한 이후 소집권자가 아닌 의장 직무 대행이 전국위를 소집한 점 역시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정당사무는 치외법권이 아니고 일련의 비대위 출범 과정과 당헌개정안 의결 과정은 헌법·정당법·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 임명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직무 대행임에도 당대표 권한 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권한 대행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