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공공공사 업역 폐지…건설산업 혁신안 본격 시행

by강신우 기자
2020.12.22 11:00:00

건산 기본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 통과
종합-전문업체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 달부터 공공공사는 업역이 폐지된다. 또한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이다.

먼저 다음달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되면서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지면서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재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1월에 등록 말소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023년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024년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면 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건설공사 실적관리도 고도화한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키스콘은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내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건설산업 혁신 후속조치로는 업역폐지와 관련해선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윤성업 공정건설추진팀장은 ‘2018년12월 업역 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돼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