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국회 1차 관문 통과…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최소화

by이지현 기자
2019.03.26 11:17:35

정보공개 대상 증상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로 축소
전문의 1인 아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결정 반영키로

고 임세원 교수 영정 사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세원법(法)`이 진통 끝에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곽상도(자유한국당)·강석호(자유한국당)·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절충안으로 정리돼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정신질환 환자에게 살해당한 고(故)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3명의 의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자·타해 또는 치료 중단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입원 전 특정범죄경력이 있는 환자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록 및 범죄전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며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 격론 끝에 대상은 정신질환자 퇴원사실 직권 통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또는 치료 중단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입원 전 특정범죄경력이 있는 환자에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로 축소했다. 또 관련 정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통보하되, 이를 미리 환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결정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정신과 전문의 1인에게 위임했던 것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보안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권위 지적사항이었던 임의적 정보 제공이 최우선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 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속적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목적이었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런 목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