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단독주택 가격 21% 오른다… 지자체 반발 확산

by김기덕 기자
2019.01.15 11:25:56

강남구 42.8%·용산구 39.5%·마포구 38%
전국 단독주택가격도 10.2%로 ‘역대 최고’
지자체, 국토부에 이의 제기… 조세저항 커질 듯

서울 주택 단지 전경.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는 공시가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달 말 부터 시작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에도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예정)은 20.7%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7.92%)의 약 3배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구(42.8%) △용산구(39.4%) △마포구(38%) △서초구(30.2%) △성동구(24.5%) 등이 큰 폭 올랐다. 이들 지역 외에 △송파구(16.8%) △영등포구(15.6%) △양천구(10.9%)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올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돼 세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커지자 지난 14일 서초구, 강남구, 성동구 등 5개 구청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 나머지 자치구 중 일부도 공시가격 하향 조정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각 자치구에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큰 폭 오를 수 있으니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시가 조정을 요청한 해당 구청은 한국감정원에 정식으로 의견을 접수해 현장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이하 예정)은 10.23%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이후 최고 상승치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 속출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단독주택이 공시가격 과소 책정에 대한 지적은 많았지만,올해 인상폭은 너무 과도해 조세저항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일까지 전국 22만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의견 청취를 받았다.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달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한달 간 이의신청 접수 처리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 418만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나서게 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98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과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