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 위한 해외정보 서비스 열어

by김형욱 기자
2018.09.11 11:00:00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대상도 추가 모집

‘농식품 해외정보 공유서비스(MAPS)’ 홈페이지 내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중소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부터 ‘농식품 해외정보 공유서비스(MAPS)’ 홈페이지 내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품목별 유망 수출국에 대한 현지 정보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4개 품목 유망수출국 10개국(농기계는 필리핀·베트남·중국 3개국) 시장 트렌드와 유통·경쟁 현황, 진입 장벽, 구매자(바이어) 정보 등 자료를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수출 절차와 인허가 정보, 유통구조와 시장 특징, 수출국 기관 조직도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약 △비료 △종자 △시설 자재 4개 품목 12개국 시장 분석 정보도 추가할 예정이다.



국내 농기자재 기업 90% 이상이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수출 의지는 있지만 수출국 현지 정보 수집이나 신규시장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 산하기관 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정보원(농정원)의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36.7%가 수출 대상국 정보 부족, 24.5%가 검사 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5일까지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 대상 기업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췄으나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등록·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시험·인증비와 심사비, 제품 개선 보완비용,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MAPS 내 8개 품목 수출(예정) 기업이다. 한 기업당 최대 2100만원(국고보조 70% 자부담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5일 오후 4시까지 농정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MAPS와 농정원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자재 수출정보 지원시스템과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이 수출 의지가 있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