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태진 기자
2016.09.29 11:29:30
별도 구비서류 없이 원스톱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적측량수수료를 절반 정도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신청시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측량은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지진 피해 복구에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피해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국민안전처 간 협업을 통해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