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헬로비전 합병해지 뒷문?..KT-LG합병 때는 어땠나

by김현아 기자
2016.04.28 12:31:32

SKT 공시자료에서 인가조건 최악일 때 합병해제 가능 밝혀
KT-KTF 합병, LG통신 3사 합병때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공시
지상파 등 반발로 공무원 부담..역대 최강 인가조건 붙어 깨질 수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면서, SK텔레콤의 공시 자료가 논란이다. 정부의 인가조건이 불리하게 만들어지면 SK텔레콤이 CJ에 합병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 확인되면서, 이번 합병이 깨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한겨레는 인가조건에 따라서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합의 해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기업 합병에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조항은 일반적인 일로 나타났다.

KT-KTF 합병 때나 LG통신 3사(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으로 LG유플러스(032640) 출범) 합병 때 역시 비슷한 조항이 있었다.

KT(030200)는 이석채 회장 근무 당시인 2009년 1월 20일 공시한 ‘합병신고서’에서 제13조 계약의 해제 조항 ‘제10.2.4조에 기재된 필요적 정부승인을 취득했으나, 위 필요적 정부승인에 이를 준수할 경우 존속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조건이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위 필요적 정부승인에 그 기한 내에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계약 해제 조건으로 명시했다.

LG역시 2009년 10월 15일 당시 정일재 LG텔레콤 사장 시절 공시한 ‘주요사항 보고서’에서 4. 합병의 성사조건 중 가. 계약의 해제조건이란 부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에 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인가 기타 정부기관 등의 인가ㆍ승인ㆍ신고수리 등(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이 확정적으로 거부되거나 인가 등을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인가 등에 이를 준수할 경우 존속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조건이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이러한 인가 등에 그 기한 내에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들에게 합병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걸 명시했다.



이는 2월 12일 ‘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SK텔레콤이 공시하면서 ‘정부 승인을 받더라도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합병 후 회사의 재무 영업 사업 재산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그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과 유사한 조항이다.

이번 SK-헬로비전 합병에 대해 경쟁사 자문을 해주고 있는 A변호사도 “인가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공시 자료가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인수합병에서 SK텔레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조건이 붙을 경우 합병 자체가 깨질 가능성은 있다는 평가다.

심사 기간도 기간이지만, 경쟁사는 물론 시민단체 일각과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가 여전해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인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역대 최강의 인가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