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2.05.30 16:44:4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론의 사퇴 압박에 막무가내 버티기로 일관하던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의 거취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맞서왔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두 의원의 제명과 관련, 연대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지난 28일 중앙당기위원회를 열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비롯한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의 제명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당권파의 강력 반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누리당은 30일 내부적으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 방침을 확정하고 민주통합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문제도 있다”며 “(제명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이들을 배제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말 대선과 관련, 야권연대 문제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민주당도 돌아섰다. 두 의원에 대한 사퇴 여론이 강한 것은 물론 종북 주사파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더이상 인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방치했다가는 연말 대선에서 극심한 역풍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진보당의 두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경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야권연대를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두 의원의 자진 사퇴가 통합진보당, 야권연대, 연말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위해 양당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두가지다. 우선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수단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19대 국회 개원 이전 당내 비례대표 부정 경선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남은 것은 자격 심사다. 국회법 138조는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 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