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4.19 17:27:15
[뉴시스 제공] 진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를 살해한 30대 남성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9일 치과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 경기 오산의 한 치과에서 치과의사 유모(56)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유 씨에게 스케일링을 받은 뒤 "이 시림 현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유 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