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예정대로"(상보)

by정태선 기자
2009.09.22 17:26:05

"공무원노조, 정치행위 방치할 수 없다"
"100만명 해고대란설 과장"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는 2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13년간 유예돼 온 복잡한 사연들이 있지만, 이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또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급여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부담할 때 진정한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과 노사문화 선진화를 노동부장관으로써 이뤄야할 주요 과제로 삼았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비타협적 투쟁으로 일관하는 구태, 노사문제를 적당히 무마하고 그 부담은 하청기업이나 국민에게 전가하는 악습, 외부세력까지 개입해 정치·사회적 갈등을 확대하는 후진적 노사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정책의 핵심이자 노동부의 존립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어 "일자리 중심의 노동정책에 역점을 두고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위 등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노동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은 없지만, 민주노총은 상당한 정치적 활동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직자 노조가 정치활동에 연결될 가능성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부의 `100만명 해고대란설`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100만 해고설 발언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현상에 대해 현장조사 한 뒤 필요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7월 이후 향후 1년간 100만명 정도가 고용불안 상황에 놓이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100만 해고설이 나왔다"면서 "노동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법 문제가 획일적으로 조사하기에는 현장상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임태희 후보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임 후보자는 또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부분을 점검, 보충해 나가면 유연성을 좀 더 증대시킬 여지가 있고 근로자들도 큰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쌍용차 사태와 같은 노사간 극한대치에 대한 해법으로 `자율해결` 원칙을 언급하면서 "다만 교섭력 격차가 크고, 부담이 하청업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공정치 못하므로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과거 군 복무 및 재무부 근무 시절 국회의원이던 장인의 지역구(경남 산청)로 주소지를 일시 옮김에 따라 불거진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받은 분양권은 7평 정도의 상가분양권으로 개인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감정가보다 낮은 수준에 판 것이지 양도세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