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규제 완화할 것"…공정위, 벤처업계 만나 소통
by하상렬 기자
2024.11.29 15:00:00
벤처기업협회 방문해 현장 간담회 개최
CVC 외부출자 비중 40→50% 등 규제 완화 약속
수급사업자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추진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벤처업계가 당면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벤처업계 숙원인 ‘기업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과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공정위 과장들은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벤처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의 벤처기업 관련 정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벤처업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정책 건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결과 벤처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CVC 규제 완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내 CVC 투자와 운용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비중(40%)과 해외투자 비중(20%)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외부출자와 해외투자를 각각 50%, 30%로 상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 처장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상향 및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과징금·손해액 산정 시 기술 가치 반영 등을 건의했다.
남 처장은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고, 추가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위 법 집행 전에도 피해기업이 직접 법원에 기술탈취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있었다. 남 처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플랫폼 업계에 건전한 정산 관행이 뿌리내리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거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벤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반영하고, 벤처업계와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