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가면 돈벼락"...'블랙리스트' 만든 의사에 1000만원
by박지혜 기자
2024.09.23 15:26: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의사들 사이에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돕자는 취지의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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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면허번호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메디스태프’에 정 씨에게 돈을 보냈다는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부산 피부과 원장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전날 인터넷 뱅킹 내역을 올리며 “약소하지만 500만 원을 보냈다”면서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라며 100만 원을 보냈다고 했다.
10만 원 송금을 인증한 한 이용자는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봉에 선 우리 용사 전공의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구속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 씨 구속 다음 날인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 씨를 면회한 뒤 정 씨를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 다른 의사단체들도 “전공의가 인권 유린을 당했다”며 집회를 열거나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 “민주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잇달아 성명을 냈다.
한편,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지난 22일 정 씨의 가족을 만나 변호사 선임 등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