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현 기자
2022.07.12 13:31:34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네코(에코마이스터(064510))는 심경훈 씨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취지 중 일부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12일 공시했다.
유네코는 심 씨가 주장한 시너지파트너스의 주주권 침해 시도와 고의적인 거래정지사태 유도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에 반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본사 공장을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계속기업 존속능력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기존에 공시한 부동산 매각의 건에 대하여 찬성으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