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XX아프죠"…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원
by권혜미 기자
2022.06.07 13:40:45
3차 음주측정 결과…0.108% ''면허 취소''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적발된 2018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는데,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서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경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변에 서 있는 나무를 1차로 들이받았다.
이어 10여m를 또 질주하다 다른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짚으로 만든 울타리와 나무가 파손됐다.
서씨의 벤츠 차량 정면 에어백은 모두 터지고 앞 범퍼는 훼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특히 당시 SBS가 공개한 영상에서 서씨는 차에서 내려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만취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관들을 보며 웃기도 했던 서씨는 1차와 2차 음주측정 모두 거절하다 3차가 되어서야 제대로 검사에 응했다.
또 서씨의 차량 상태를 본 경찰관이 “아니 이렇게 부딪혔는데 안 다쳤어요?”라고 묻자 서씨는 “XX아프죠!”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