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시가격 특례로 1주택자 재산세 5631억 경감"
by박종화 기자
2022.03.23 13:14:03
국토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근본적인 세제 개편, 더 시간 갖고 논의해야"
"2주택 이상 보유자 재산세는 3311억 증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조정하겠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국 평균 17.2% 상승했다. 공시가격 제도 도입 후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급증을 막겠다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도 공시가격 대신 2021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부과해 세 부담 증가를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음은 정부 부처 발표에 기초로 한 일문일답.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2022.3.15.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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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호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말 기준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가격을 산정·조사하게 돼 있다. 작년 9월 이후부터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 하락도 나타나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를 했다.
△ 제도 취지와 세수 영향,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 재산세의 경우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면 특례세율 효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전체 주택의 93%)의 2022년도 세액이 2020년보다 더 낮아진다.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할 때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보다 2020년 수준으로 할 때 5000억원가량 지방세수 감소도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
=전례가 없는 건 맞는다. 세 부담이 갑자기 느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들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례법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은 2019년부터 5%포인트(p)씩 올리는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 부담 상한, 또 세율 같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 이번엔 그러기에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었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공시가격을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도 세 부담 상한 제도(전년도 세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 세액이 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추후 여건에 따라 필요하면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재산세도 상속받은 후에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가산세는 일반적인 특례에 따라서 월 1.2%로 붙였다. 지금 추세를 보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재산세는 7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중에는 법이 개정돼야 정상적으로 과세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재산세 기준 총 5651억 원이 경감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세수는 3311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같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발표한 안에 대해선 인수위 위원에게 보고했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계속 논의를 해나가겠다.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를 봐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한다. 필요하다면 의견 청취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거쳐서 일정 부분은 보완하려고 한다.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구상하진 않았다. 새 정부 인수위에서 수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시장 상황 등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