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김경수 유죄 판결,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

by박기주 기자
2021.07.21 11:38:11

정세균 SNS 통해 입장 밝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사진= 연합뉴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 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을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형기 만료 이후 5년 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돼 77일을 복역했던 김 지사는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교도소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유리한 포털 여론 형성을 위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운영자인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